2003. 10. 1 개정
2004. 1. 21 개정
2004. 11. 3 개정
2010. 7. 1 개정
2017. 4. 1 개정
1. 원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과학분야와 개발, 환경, 도시계획 등 응용과학분야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활동을 통해 한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의 유인물은 투고가 가능하다. 본 학회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뒤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한 것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2.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25매(25,000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200자 원고지 5매 (1,000자)당 2만 5천 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한글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분량-원고지로 체크). 단, 전체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75매를 초과할 수 없다. 분량이 초과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3. 게재가(揭載可)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편집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當該) 학회보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25,000자(200자 원고지 125매)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1,000자(200자 원고지 5매)당 2만 5천 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 단 전체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75매를 초과할 수 없다. 분량이 초과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편집과정에서의 인쇄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원고 작성요령을 예시한다.
4. 원고작성의 세부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편집용지 |
문단모양 |
글자모양 |
|||||
용지여백 |
위쪽 |
30 |
여백 |
왼쪽 |
0 |
글꼴 |
신명조 |
아래쪽 |
30 |
오른쪽 |
0 |
크기 |
10 |
||
왼쪽 |
31 |
간격 |
줄간격 |
160 |
장평 |
100 |
|
오른쪽 |
30 |
문단위 |
0 |
자간 |
0 |
||
머리말 |
12 |
문단아래 |
0 |
셀모양 음영 |
15 |
||
꼬리말 |
12 |
첫째줄 |
들여쓰기 |
3 |
|||
제본 |
0 |
정렬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각주크기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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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방식 |
0 |
|
|
5. 원고는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위원회앞으로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제출한다. 원고는 제목, 목차,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원고와는 별도로 논문제목(국, 영문), 필자이름(국, 영문), 필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 자택), Fax번호, 이메일 주소를 작성한다. 심사용 원고의 본문 참고주와 참고문헌에서 필자의 글은 공란없이 삭제한다.
6. 논문투고자는 학회은행계좌(우리은행, 1005-401-149509, 예금주: 한국정책과학학회)로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 납부와 함께 원고가 접수된 것으로 한다.
7.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2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1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8. 원고접수마감일과 발행일은 다음의 표와 같다.
호수 |
원고접수마감일 |
발행일 |
제1호 |
매년 1월 15일 |
매년 3월 31일 |
제2호 |
매년 4월 15일 |
매년 6월 30일 |
제3호 |
매년 7월 15일 |
매년 9월 30일 |
제4호 |
매년 10월 15일 |
매년 12월 31일 |
* 논문은 수시로 접수받아 심사를 의뢰함으로 원고접수마감일 전에 접수된 논문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판 정 유 형 |
판정기준 |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위원 C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확정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게재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재심사 |
게재가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탈 락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0.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출시 영문초록(200단어 혹은 40자 20행 이내)을 제출한다. 최종원고의 끝 부분에는 본인의 성명(한자),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3편 이내), e-mail,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소개를 추가한다.
11.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12. 최종 논문 제출시 국문초록, 핵심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핵심주제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3.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14.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고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15.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해 학회보에 실릴 수 없다.
▣ 본문주
1. 인용 및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을 논문의 끝 부분에 첨부한다.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정정길(2000)에 의하면 .... ; Meyer(1999: 41-48)에 의하면 .... ; 황명찬・이성복(2002: 110)은 ... ; Savitch & Cummings(2004)의 주장에 따라 ... ; Usui 외 (2001)의 연구에서는 ... ; 환경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 ; 「’03 서울시 통계연감」(2004: 58)에 제시된...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어 있는 경우
예) .... 라고 볼 수 있다(환경법 제4조 제1항; 「동아일보」, 2003; 박영희, 1996; 환경부, 2002)......을 제시할 수 있다(예: 백완기 외, 1977; Wilson, 1999: 137; Savitch, 1994: 321-324)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 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참고문헌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1999.12.31, 법률 제3452호).
「’99과학기술연감」. (1999). 서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서울: 과학기술처.
김용우. (2001). 한국정부의 회계제도와 그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5(1): 197-222.
조석준. (2002). 조직진단과 한국행정.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편), 「정부조직진단」: 11-26. 서울: 대영문화사
최융기. (2002). 교수신분보장을 위해. 「교수신문」, 5.6: 3.
Drucker, Peter F. (1993).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Romzek, Barbara S., & Patricia Wallace Ingraham. (2000). Cross Pressures of Accountability: Initiative, Command, and Failure in the Ron Brown Plane Cras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3): 240-253.
Willamson, Peter J.. (1989). Corporatism in Perspective, London: Sage Publication.
▣ 기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본 요령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 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 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 주, 일반 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5.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nual(제3판)과 한국행정학보 편집규정을 표준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