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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정책과학학회 정관 제3장 임직원 제12조(임원의 임기)에 따라 학회보 편집위원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1조 편집위원장과 편집 이사의 선출

① 편집위원장은 한국정책과학학회 정관 제19조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학회보 편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편집이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해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 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장과 편집 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및 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한국정책과학회보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 자료의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 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의 선임은 새로운 편집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임원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 실적과 학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④ 편집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과 같이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1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 때에는 기존 편집 위원들 중 일부를 교체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편집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한국정책과학학회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편집위원장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학회보 발행

① 한국정책과학학회「한국정책과학학회보」는 년간 4 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는 3월 31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31일로 한다.

② 게재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 2개월 이전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학회보 게재 논문 심사 규정

①「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