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권4호-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찰서비스의 제공: 공공선택론적 해석과 실증분석 전통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개인 활동과 자유의 일부를 제한하는 소극적 성 격으로 간주되어 온 경찰서비스가 적극적인 조장(helping)서비스의 제공으로 패러다임 의 변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형적인 공공재로서의 경찰서비스와 구별 되는 준공공재적 성격의 경찰서비스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함 으로써, 전체적인 경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그 실증적 논거를 확 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과 확률적 투표이론을 통해 경찰서비스의 공급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논리적 타당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상응하는 실증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 문조사에 기초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바, 당사자 입장보다는 제3자적 입장에 있을수 록, 그리고 경찰서비스에 대한 경험빈도가 높을수록 수익자부담원칙의 도입에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치안목적세의 신설 과 민관협조적 경비, CPTED의 확산 및 특별사법경찰권의 확대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서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의식과 경찰조직문화의 일신을 촉 구하였다. □ 주제어: 수익자부담원칙, 경찰서비스, 준공공재, 공공선택론, 확률적 투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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